오늘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최근, 아파트 내에서 보내시는 특정 서류가 자꾸 예전 주소로 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가 이전 주소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셀프로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번거로워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리해봅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실거에요!
목차
-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하는법 (요약)
-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하는법 (상세 내용)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필요 서류
셀프로 처리하신다는 전제하에,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부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7,200원
3.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4. 주민등록원초본 - 인터넷발급 시 무료
5. 신분증, 도장
6. 아파트인 경우, 등기권리증 가져가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쓸 때 도움이 됨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하는법 (요약)
용어들이 모두 생소해서 어려우시죠?
결론적으로는,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은 위의 4가지의 서류와 신분증/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접수를 해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서류들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하는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여기저기 번거롭게 가실필요 없이, 등기소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저도 등기소만 방문해서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처리했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위해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으니, 순서대로 설명해드릴게요.
등기소 방문전 준비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등기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발급받아 가셔야합니다.
주민등록 발급받으시는 방법은 총 세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주민센터, 시청 등에서 가능), 무인발급기 발급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수수료가 듭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목차 맨 마지막의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하는법 (상세내용) - 주민등록초본에서 알려드릴게요.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7,200원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시청에서 발급 -> 시청은행에서 납부 -> 수납인이 찍힌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2) 인터넷으로 진행 (인터넷 등록세납부서 발급 -> 등록세 납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출력)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으려면, STEP 1 등록세납부서 출력 -> STEP 2 등록세 납부 -> STEP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출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하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하신 분들은 모든 처리를 집에서 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혹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서 등록세납부서를 출력 -> 등기소/법원의 ATM기로 납부 -> 등기소 컴퓨터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출력'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아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등기소에 문의 후, 모두 등기소에서 진행을 했어요. 등기소에 있는 PC로 등록세납부서를 출력한 후, 등기소에 있는 ATM기로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있는 pc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했답니다.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진행하는 방법을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하는법 (상세내용) -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서 알려드릴게요.
등기소에 방문하여 진행해야하는 서류
1. 등기명이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부
해당 건은 등기소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잘못 작성하면 등기소 가서 다시 쓰셔야한다고 해요. 그냥 등기소에 가서 하도록 합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등기권리증을 가져가는 게 쓰시기 훨씬 편리하시니 꼭 가져가세요!
등기명이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의 경우, 등기소에가서 문의하시면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알려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빠르세요!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등기신청수수료의 경우 등기소에 있는 기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를 낼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요, 거기서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을 선택 후, 3,000원을 선택해준 다음에 결재를 하면 문서가 출력됩니다. 해당 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시청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하여 접수
위의 네개의 서류가 완료되었다면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에 대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신분증과 도장이에요.
등기소에 접수를 하신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나 서류가 잘못된 경우는 2~3일 내에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하는법 (상세 내용)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뽑아가셔야 한다고 했죠? 해당 포스팅에서는 정부24에서 출력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24-자주찾는 서비스-주민등록등본(초본)'을 누른 후, 다음페이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2) 저의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했습니다. 회원이신 경우에는 로그인을 통해 진행해주셔도되요.
3) 개인정보 동의를 눌러주신 후, 비회원 신청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4) 주소, 발급대상자, 발급형태,수령방법을 선택 후 민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변동내역이 나오도록 발급해주셔야해요. 전 그래서 발급형태를 '선택발급'을 하지않고, 그냥 '발급'으로 했습니다.
5)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세요. 전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진행했습니다.
6) 그럼 아래와 같이 초본이 발급되게 됩니다. '문서출력'을 통해 출력해주시면 완료!! 입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야하는 일이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 등록세납부서 출력 2)등록세 납부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출력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1) 등록세 납부서 출력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화면 중앙 하단에 있는 '등록면허세(등록)정액분 신고'를 들어가줍니다.
(2) 등록면허세 정액분을 신고할 곳을 들어가줍니다.
(3) 정액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중에, 납세의무자란, 물건정보란, 신고인정보란, 건수란를 입력해주신 후, '신고'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버튼을 눌러주시면 인터넷으로 신고한 지방세납부서가 뜨게 됩니다. 그럼 해당 문서를 출력해주신 후, 등기소에 가주시면 됩니다.
2) 등록세 납부
등기소에 가시면 신한은행 ATM기가 있으실 거에요. ATM기로 지방세납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ATM기로 진행하시면 수수료가 듭니다.
사실, 위택스, 은행(CD/ATM),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등을 사용하여서도 납부가 가능하신데요, 저희는 하는법을 몰라서 그냥 등기소에 있는 ATM기로 했습니다. 만약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시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렇게 진행해주셔도 되요!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출력
지방세납부를 하셨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라면 '이택스'에서 출력해주셔야합니다. 서울시 외는 모두 위택스에요. 등기소에서 출력을 진행하시는 경우, 등기소에 PC가 마련되어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납부확인서로 들어가줍니다.
(2) 그럼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해주셔야해요.
(3) 그럼 아래와 같이 리스트가 뜹니다. 그럼 전자납부번호를 눌러주세요.
(4) 그럼 상세내역이 뜨는데, 아래에 '출력하기'를 통해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이실 수 있지만, 잘 따라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는 4개만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엄청 헤매서 나름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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