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험 신청이 시작됩니다. 22년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시작이며, 코로나로 인한 방역패스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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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년 4분기인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및 기업을 말합니다.
2021년 3분기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집합금지를 했던 소상공인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년 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2022년 3월 3일 목요일부터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 목요일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 목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 신청 : 3월 10일 목요일부터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 3월 15일 화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제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1월에 500만원 선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4분기 보상금에서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에서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보정률이 90%로 지난 분기보다 10% 정도 상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40만원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입니다. 따라서 각 업체의 손실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래에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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